의협포털서 욕설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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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포털서 욕설 퇴출된다
  • 박현
  • 승인 2007.03.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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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사용자 약관 개정, 오늘부터 시행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www.kmw.org) 게시판의 "플라자"를 통한 회원간 인신공격 및 비방이 날로 늘어나 그 수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포털사이트사용자약관"을 개정, 8일(오늘)부터 시행한다.

8일 제38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관 제11조(서비스 제한 및 정지의 사유) 제1항에 제11호를 신설, "다른 회원을 상대로 욕설(놈ㆍ새끼ㆍ자식 및 동물에 비유한 비하행위) 및 문자나 부호를 이용한 욕설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해 정보운영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사후 포털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제18조(삭제권한)를 신설해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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