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원 198명 중 194명 찬성으로 가결
소아과 진료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올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간판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소아과 명칭변경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인원 198명 중 19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소아과 개명법안은 지난 2005년말 국회에 제출된 뒤 의료계 내홍 등으로 1년여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은 부칙에 따라 법안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될 예정.
본회의 통과 후 법률이 공포되기까지 통상적으로 20여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9월경 일선 개원가에서 "소아청소년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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