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회, 경호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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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경호서비스 인기
  • 박현
  • 승인 2007.0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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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폭력 및 고액요구에 적절 대응 호평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공제회 경호서비스가 의료사고에 따른 신변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개원의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일부 유족들의 경우 병원 내에 마련된 빈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통해 다른 환자는 물론 환자가족과 병원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원장자택에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제회의 경호서비스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의사가 경호업체에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면 경호업체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경호원을 파견하고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최소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의협 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 경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회원 경우 10~25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경호 서비스를 이용한 대구의 김 모 산부인과 원장은 제왕절개수술 후 산모가 산후조리중 양수색전증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유가족은 3억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병원에 빈소를 설치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김 모 원장을 압박했으나 의협 공제회 직원과 경호서비스 덕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김 원장은 "의협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 및 경호서비스를 다른 회원에게도 적극 홍보해 이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의협 공제회 담당이사인 김수영 의무이사는 “의료배상공제 가입이 매년 30%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연초를 맞이하면서 기존공제 정기가입 기간동안 경호특약에 미가입한 회원들의 가입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향후 경호서비스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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