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가처분신청, 의사 사회적 책무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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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가처분신청, 의사 사회적 책무때문
  • 김완배
  • 승인 2007.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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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이 MBC 일일 연속극 ‘나쁜여자 착한여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4일 저녁부터 5일까지 주요 포털사이트들에서 이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사들이 너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물론 의사가 불륜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이번 드라마는 직업을 떠나서 도저히 저녁시간대에 방송될 수 없는 부적절한 드라마”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이어 “이와 같은 심각한 드라마에 대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의사단체마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의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그 취지이지만 방송의 위력이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화방송이 단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저녁시간대의 일일 연속극 소재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불륜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네티즌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경회장은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마치 의사들이 특권의식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드라마를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서울시의사회의 대응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확신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네티즌들의 보다 신중한 의견 개진을 당부 드린다.”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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