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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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대폭 경감
  • 윤종원
  • 승인 2007.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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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대상.폭 확대..보험료 하한선 내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천 가구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료 경감 대상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천 가구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 24만8천 가구에 연간 523억원, 노인만 사는 1만4천 가구에 13억원의 보험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월 4천590원에서 2천79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13만8천362 가구의 보험료가 가구마다 월 120-1천800원 인하된다.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연 5천80만원에서 6천579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빈곤층은 연간 23억원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고소득 직장인은 109억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 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소되는 보험 재정분에 대해선 보험료 공평 부과 및 지출 효율화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장성 강화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 국민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가동, 차세대 건강보험으로의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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