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특허 인용, 100억원대 허위 과대광고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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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허 인용, 100억원대 허위 과대광고업자 구속
  • 최관식
  • 승인 2007.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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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특허 내용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효능도 기준 미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 특허 내용을 인용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100억원대 이상을 불법으로 판매한 식품판매업자 1명을 구속하고 관련제품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관련제품 3천444kg을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이들 식품판매업소들은 기타인삼식품인 "진산고" 제품을 원자력의학원에서 특허 받은 명칭인 "암세포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 다당체 발명특허물질 진산" 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및 KTX 매거진 책자, 잡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1박스(924g)에 330만원씩 고가로 판매해 왔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식의약청이 관련제품을 수거해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특허물질인 "진산" 과는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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