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마약류 관리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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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마약류 관리법’ 등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5.0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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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신설, 병협 의견 반영 ‘의료기관 대표 단체’ 포함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내용 중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구체화
국회 본청 전경ⓒ병원신문
국회 본청 전경ⓒ병원신문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 추천이 필요하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제1항 인체 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까지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 8건의 수정안과 7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은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조정, 보건의료 인력 간의 협업,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을 심사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는 전문적인 의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 안전을 최우선 두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 보건의료인력이 활동하며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곳은 의료기관임에도 이를 대표하는 단체는 위원을 추천할 근거가 없어 수정이 필요하다며 매 회의마다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이에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반면 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수정의결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과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질환에 대한 진단과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돼야 함에도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고 시행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외사유를 △긴급한 경우 △암환자 통증 완화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향후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그 예외 사유도 함께 다양해질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과 모든 의료 현장 예외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긴급하거나 암환자의 통증 완화에 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으며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1월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모습ⓒ병원신문
지난 1월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모습ⓒ병원신문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 인력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관리 대상자가 추가됨을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이외에도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조정해 수정 의결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 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서 수련기관 지정 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했다.

끝으로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 등이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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