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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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5.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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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계로 체계적‧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수립 기대
이주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숙아 등의 출생‧성장‧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미숙아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상 관리하고 있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 의원은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 발달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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