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감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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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감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에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1.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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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11월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합리적 의료인력 추계 근거 및 미래의료 발전·갈등 해소 토대 마련
“더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 야기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월 4일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합리적 의료인력 추계 근거 및 미래의료 발전·사회적 갈등 해소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11월 5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부칙에는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그간 의협을 비롯해 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강선우 의원의 대표 발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 정원이 더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특례조항 법적 근거도 마련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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