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상태바
“동네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1.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및 4개 직역 단체,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임금제 금지, 적정보수 조사·보장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4개 직역 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의료전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11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포괄임금제 금지·적정보수 조사·보장 관련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규탄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시행,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의원은 5인 미만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전문 인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고, 연차휴가도 없어 원장이 쉬어야만 쉴 수 있으며 결혼·출산·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소외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임금수준 차별 등 불합리한 의료현장의 환경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모든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 금지법, 적정임금 수준을 조사하는 의료인력지원법 개정법안 조속한 처리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먼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은 담당하는 업무와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주로 작은 의원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청해왔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의 서비스의 질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으로부터 나온다”며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8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은 “의사들의 평균연봉은 간호사 임금의 5배, 간호조무사 임금의 8배가 넘지만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다”면서 “직종별, 경력별, 성별,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직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적정임금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