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획기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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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획기적 개선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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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인정 강력 요구
타 학회의 배타성 이유로 요구 거부되면 행정소송 등 불사
대한가정의학회 성명 발표…내시경 시술 인증 독점은 문제

대한가정의학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공단 암검진 질평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화된 질평가 지침이 제한된 학회만의 소화기내시경인증의만 취득하면 모든 질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소화기내시경인증의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 어렵게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의학회는 9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타 학회의 배타성을 이유로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암검진 중 내시경 분야의 질평가가 강화돼 왔지만 강화된 질평가 지침이 제한된 학회만의 소화기내시경인증의만 취득하면 모든 질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소화기내시경인증의가 아니면 사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 어렵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폐쇄적 시스템은 질평가 고유의 목적을 넘어 카르텔에 의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모두 내시경검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내시경검사 교육 및 인증 작업을 해왔고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 내시경 분야의 질평가 목적과 완벽히 일치한다면서 관련 교육 및 인증 자료들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가정의학회의 암검진(screening)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외 타 학회(대한가정의학회, 대한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을 인정할 경우 평가 업무 자체를 안 하겠다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태도는 의사윤리강령 6항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에 위반이 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회는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는 내과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는 시술로 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도 어느 과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내시경 발전에 이바지해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공헌과 그 전문성은 높이 평가하나 내시경 검사의 모든 부분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행동은 과거의 공헌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가정의학회는 내시경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밝힌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공단 암검진 질평가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가정의학회는 “학회의 정당한 요구가 타 학회의 배타성을 이유로 거부될 경우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철폐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조치들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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