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도 판촉영업을 할 경우 별도로 신고 및 교육 의무 부과
제약사와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이 올 연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한 신고대상 업체가 3천곳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대상 업체의 규모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또 10월 19일 CSO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기관을 공모 중인 정부는 교육기관에서 인증을 받는다면 제약사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내 보수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9월 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교육기관 공모 신청서를 다 받아본 후 교육기관을 단수로 선정할지, 복수로 선정할지 판단할 계획”이라며 “다만 복수 선정의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선정된 교육기관이 인증한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만큼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할 경우 선정된 교육기관의 수요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사 등의 내부 보수교육을 인정키로 한 것은 부담이 지나치다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선정된) 교육기관장이 얼마나 평가하느냐 역량을 보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많은데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그 요청을 반영했다”며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긴 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기관이 인증한 제약사 등의 내부 보수교육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매상의 경우도 판촉영업을 할 경우 별도로 CSO 신고를 해야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통적인 도매상 역할만 할 경우 CSO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지만, CSO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려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9일 법 시행 이전에 CSO들이 사전 신고절차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CSO 선 신고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6개월 유예,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