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1개소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838개 한약사 개설약국 가운데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이 보고된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 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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