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급해진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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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급해진 ‘여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8.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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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 심의 거듭 촉구
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했으면 진작에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 총 2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 총 2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8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부담을 안고 있는 여당이 초조한 모양새다. 전공의 사직사태로 의료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부분이 간호사로 구성된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8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당장 간호법 심사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것이라면서 이제와서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먼저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소위에서의 간호법 논의가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도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위 전담간호사는 이번 사태에서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등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야당의 요청으로 간호사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한 바도 있고 지난 8월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은 합의되지 못했는데 당시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도 아쉽지만 제 기대와 달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유감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마당인데

파업의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PA, 이른바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제안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으니 PA를 법제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하는 간호법을 오늘이라도 심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도 여야를 떠나서 좀 전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안상훈 의원은 “PA 문제를 비롯해 양당이 낸 법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 따로 법안소위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법안 내용을 다 검토를 했다”며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서 “오은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오늘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마음 급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제정됐다면서 그 책임을 여당과 대통령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인데 그 당시에는 거부권 사용해 놓고 이제 의료대란과 관련해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당시에 제정하고 지금은 PA 부분만 개정했을면 될 일인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정업무를 해놓고 지금 야당 탓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지금 의료대란 속에서 PA를 제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또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됐고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들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책무로 갑자기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준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법안소위의 위원으로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한 단체도 의견 듣고 있다”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 간사님께서 야당 탓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아시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오히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진짜 간호법이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전담간호사 업무 빼놓고 나머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내용이 다를 것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을 서둘러 제정하는게 민생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21대부터도 이슈가 되었는데 이미 민생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 법이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인지 혹은 법으로만 제정해 놓고 법안에서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법인지에 대해 궁극적인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욱이 간호사 내부에서도 지금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전문간호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의료기사 등 이해관계 직역들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에서 무조건 양보할 테니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간사의 신속한 논의를 주문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시를 떠올리면 솔직히 사과라도 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박주민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이 신속하게 논의를 해 주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지금 쟁점이 없는 게 아니라 쟁점이 분명히 남아 있고 상당히 접근하는 것으로 들은 만큼 간사들이 좀 더 논의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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