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국면전환을 할 정도로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사직서 수리시점만 해도 그렇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에 따르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라면 6월 3일까지는 명령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사직서 수리시점은 수련병원과 전공의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란다.
무슨 뜻인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수련병원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책임을 떠넘긴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추측컨대, 복지부의 행정처분 철회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사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련병원이 뒷감당을 하라는 뜻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다.
7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를 마치고 불이행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도 수련병원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면서 누구보다 더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는 수련병원들로서는 답답한 심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복귀율이 신통치 않고 후반기 전공의 모집도 기대치를 밑돌 경우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앞서 발표한 전문의 중심병원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전문의를 대거 채용하게 될 경우 지역의료의 의료인력난 가중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역의료의 전문의 수급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위주 개편에 따른 수가체계 개선과 진료지원인력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등 챙겨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이 보다 책임있는 모습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