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무장 약국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약사회 및 한약사회,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 실태조사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다만 실태조사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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