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중증소아 단기입원 개선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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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중증소아 단기입원 개선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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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수가 신설, 호스피스 입원료 개선 등 생애말기 인프라 확충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 및 전담 운영위원회 건정심 산하 신설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건보 지원대책 연장

정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산정 원칙과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또 중증소아환자와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호스피스 입원료 등을 개선해 생애말기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8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분만 지역정책수가 △분만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소아 진료 정책수가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 마취 소아 연령가산 정책수가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도입된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해 가정 내 지속 돌봄 및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선키로 했다.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해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또 연간 이용일수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해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 확대를 도모한다.

정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안)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는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및 올해 새롭게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과제의 일환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한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실 수가는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 현행 10만6천원에서 3만6천원, 상급종합병원은 43만6천원에서 8만원으로 개선된다.

또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8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키로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보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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