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신속 제정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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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신속 제정 의지 밝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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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모두 수긍하는 실효성 있는 법 마련 위해 최선”
의료개혁특위 논의 병행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동시에 모색
박미라 과장
박미라 과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는 특위 논의와 속도를 맞춰 (이견 조율 및 사회적 합의 마련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수긍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박 과장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특례법안 초안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2월 29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해 환자와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지만 사망사고나 상해의 결과 등과 관련해 각론에서 각계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또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책임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견 역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 환자단체를 비롯해 의료계도 각각 많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각론을 잘 조율해 실효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조율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매진하고 있으며, 의개특위 논의 사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논의와 병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빠른 입법을 위해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다”며 “국회에도 이 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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