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고충 해소 위한 보호수단 마련
상태바
장기요양요원 고충 해소 위한 보호수단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2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또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