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또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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