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급여 인식차 좁혀야 의·정 갈등 실마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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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급여 인식차 좁혀야 의·정 갈등 실마리 마련
  • 병원신문
  • 승인 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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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2025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정으로 이번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의·정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오히려 의과대학 교수들과 범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이어지며 의·정간 대치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세가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원가에 미달되는 수가였다.

이러한 저수가에 대한 의사와 의료기관들의 손실을 의료이용량과 비급여로 보전해 왔고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실손보험에게 떠맡겨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 온게 사실이다.

때문에 비급여를 정당한 저수가 보전책으로 여겨온 의료계로선 적정수가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필수·지역 의료붕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을 떠나 이제는 분노의 감정마저 느끼는 것같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핵심목표로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국민 의료안전망 확대와 의료비 부담완화라는 성과를 보였지만, 지역·필수의료 공백,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보장률 개선 한계 등 구조적 문제를 나타냈기 때문에 필수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핵심목표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지출구조를 개편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필수의료 패키지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보고제도 강화, 실손보험 개발·변경·지급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사전협의 제도화, 선별급여의 근거중심평가를 통한 가격조정체계 마련,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예민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수지 보전방안이나 저수가 개선과 같은 공급자를 배려하겠다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필수·지역의료에서 불균형을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한 후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데 진단에서부터 의료계와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어디에서부터 생각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는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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