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협에 ‘간호사 시범사업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3월 8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왔고 이제 관행이 됐고 이들을 가리켜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로 불려왔다며 이처럼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애매모호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서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의협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번 부딪쳐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불법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협은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 다시 말해 의사들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대한의사협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들이 오랫동안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까지도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던 것보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의사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돼,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 항목 중 ‘진료의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협은 이번 보완 지침 마련을 위해 전국 248개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간호부서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면서 “또 보건복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지침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의협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며 “그것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면허를 부여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