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인공눈물 급여, 임플란트 보험 확대, 보청기 지원 등
의협, 치협, 안과의사회 등 그간 주장해 온 노인 의료정책들과 같은 목소리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원하는 의료정책 대부분은 큰 틀에서 의료계가 그간 주장한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의료 공급자의 의견이 같은 만큼 관련 노인 의료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노인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은 11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 ‘초고령화사회 노인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안안과의사회 등이 후원했다.
발제에 나선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급속히 늙어가는 노인 환경을 전제로 노인들이 바라는 의료서비스 개선 사항 및 희망 사항을 다수 제기했다.
우선, 황진수 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소장은 “노인 진료는 본 진료 이외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부여되는 분야가 있어 2만 원 수가를 넘기기 쉬운데, 현재 2만 원에서 2만5천 원 구간의 진료비 본인부담 20%를 15%로 낮춰야 한다”며 “위아래 2개씩의 치아가 있어야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노인들의 특성상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4개로 늘려야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과 질환 영역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도 노인을 위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황 소장이다.
황 소장은 “최근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중단설이 있는데, 이는 속히 백지화돼야 하고 오히려 보험급여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우울증 치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청각장애의 보청기 구입 혜택 기준도 60DB에서 40~50DB 수준으로 낮춰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황 소장은 일부 노인들이 일본까지 가서 시술을 받는 ‘무릎관절(슬관절) 줄기세포 주사’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자가줄기세포주사로 슬관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다”며 “하루빨리 일본처럼 노인 무릎관절 자가줄기세포 주사를 허용해야 노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가서 시술을 받고 오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황 소장이 제안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꾸준히 언급한 내용이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진료비를 경감해줌으로써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이에 따른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수가 인상 등 제반여 건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 향상 도모’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최근 2만 원 초과~2만5천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20%에서 15%로 완화하거나 2만 원의 10%에 2만 원 초과분의 30%를 금액을 합산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다.
결국, 황 소장의 주장과 의협의 제안은 일맥상통한 셈이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도 황 소장의 발제 내용에 동의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2018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 것을 마지막으로 약 5년간 추가적인 변경이 없었던 바, 노인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로 늘릴 적절한 시점”이라며 “나아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과 영역에서의 노인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황덕진 대한안과의사회 보험이사는 3대 실명 질환과 건성안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니 황 소장의 제안처럼 관련 치료 약제의 보험급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덕진 보험이사는 “인공눈물은 오남용 가능성보다 고령 인구의 증가, 건성안의 유병률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안저검사의 경우 3대 실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실명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인 데다가 비용 대비 효용성마저 높으므로 국가건강검진에 필수 검사로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