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법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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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법적 리스크
  • 병원신문
  • 승인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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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최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했다면, 노조원들이 이를 검은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8도1917)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근로 현장 및 출퇴근 장면을 찍으면서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에 노조원들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을 통해 해당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회사는 CCTV 설치에 대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설령 사용자의 입장에서 화재 또는 방범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비교하였을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로 지방법원 판결(2001가합1173)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CCTV 설치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고, 조합원들이 공장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조장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알 수 없는 기계고장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CTV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CCTV 설치를 고려 중이라면, 우선적으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CCTV 설치 시에는 상기 판례 내용을 고려하여 추후 정당한 이익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사실관계 및 자료를 구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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