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이 봉인가?…야간근무간호사 의무배치 ‘NO’
상태바
중소병원이 봉인가?…야간근무간호사 의무배치 ‘NO’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23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장협의회 지원 없이 규제만 넘쳐나는 중소병원 현실에 반발

중소병원의 의사 인력 채용 어려움에 더해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된 당직 의료인 외 야간근무간호사 의무배치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각종 병원에서 당직 의료인 외에 야간근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 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장협의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중소병원은 신규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 의료인 수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며 입원실 및 수술실에서도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눈물을 머금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등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편한 ‘3차 상대가치’에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S등급, A등급이 추가 신설됐는데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수급 쏠림현상마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게 병원장협의회의 지적이다.

병원장협의회는 “법안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도 중소병원의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