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의 문신 합법화 촉구에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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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의 문신 합법화 촉구에 의료계 우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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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해 발생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비의료인의 문신 행위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문신사중앙회의 문신 합법화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월 10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미용업에 대해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미용 문신 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인 관계로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 행위 합법화에 반대한다”며 “타투 스티커와 같은 문신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즉, 단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신 시술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해 행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의협은 “오히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하게 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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