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반시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등 처벌
위반시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등 처벌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수당을 직접인건비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 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 야간간호 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 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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