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교육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기간인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기관 지정 대상은 집합교육기관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등이며, 온라인교육기관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단체‧법인 등이다. 보수교육기관 지정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완료된다.
교육시간은 4개 필수과정별 2시간씩 총 8시간이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되 온라인 교육은 최대 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비용은 3만6,000원이며 온라인 교육비는 4시간 기준 1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운영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