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CSO 도입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장비와 응급의약품 구비 기준이 마련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노력 의무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응급의료기관장 등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지자체 통보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명시했다. 이 법은 특히 지난 4월 18일 개정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도 각각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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