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휴가 및 휴직제도에 대해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2이리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휴가·휴직 제도와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신청 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출산 전‧후 휴급여 등을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87년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 인식 개선으로 사용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 전‧후 휴가 및 휴직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 결과는 △잘 알고 있다(54.1%) △대충 알고 있다(21.1%) △들어본 적은 있다(18.6%) △모른다(6.2%)로 조사됐다.
또 휴가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제외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실제 활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11.0%로 확인됐다.
반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민석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한 휴직 등에 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 해당 기간 준수해야 할 사항, 해당 기간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 제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보를 모르거나 회사 내 제도 확인이 어려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활용도가 더 낮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제도 이용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대기업 13.7명,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6.9명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의무와 신청 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등 정보를 안내하도록 해 근로자의 제도 활용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휴가 및 휴직 사용 여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제도의 활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예방적 조치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높이려는 것.
김 의원은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고 기업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휴가 및 휴직 참여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방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