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또는 종사자,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걸릴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국가가 결핵 검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민석 의원은 “G10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이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무척 뼈아픈 일로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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