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의대정원확대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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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의대정원확대법'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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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신설
의대 입학 정원, 오는 2025학년도부터 600명 더한 인원으로 증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오는 2024년부터 600명을 더 확대하자는 것.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의료인단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의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전체 입학정원(이하 의학전공학교 총 입학정원)은 2024년도 의학전공학교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에 202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 의원은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2007년까지 35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돼 국민의 샘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가 없는 상태라는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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