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부여 의미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및 국민건강공단의 현지 확인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시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6월 2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고영인)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날 위원들은 개정안의 내용 중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는 규정에 동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지난 3월 22일 한차례 논의를 통해 행정조사시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은 법제처, 국무조정실, 법부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 국무조정실, 법무부는 형사소송 제도를 행정절차에 도입하는 것은 행정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자의 제재목적 외에도 객관적 법규위반 상태 시정을 통한 공익보호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고, 행정절차에 따른 처분요건과 형사소송에서의 형벌요건은그 성질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동등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제도를 행정절차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절차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의 유효성을 예외없이 부인할 경우 행정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법절차 위반의 범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행정 분야에 도입될 경우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국무조정실 역시 현재에도 적법절차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처분 하자를 인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통제 중이라며, 요양기관의 행정조사 수인의무, 행정조사의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절차 적용은 신중 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행정처분절차에 도입하는 것은 행정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하다며 형사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대심적 구조로 이루어지나,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직접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직권적 구조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에서 실무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인지에 대해서 행정청과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수집한 자료의 절차적 위반이 경미한지, 불법 요양급여 청구 또는 리베이트가 중대한지 등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에 있어 적법절차 및 위법수집증거법칙을 명시하려는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기보다는 행정 및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또는 ‘행정절차법’ 등에 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정안의 취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행정조사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명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논란으로 현지 조사 및 행정처분의 어려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판결이나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해당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부여한 것과 동시에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9건의 ‘문신사법’은 병합심사 끝에 계속 심사키로 했으며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지키되 보건직렬 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을 삭제해 사실상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임용 문턱을 낮추는 대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