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당초 반대 입장에서 필수의료‧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찬성 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고부담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소위를 넘지 못했지만 앞서 지난 4월 열린 소위에서 기재부가 찬성 의견으로 입장을 바꿔 이날 특별한 이견 없이 일부 체계‧자구만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예산 수반 법안이므로 예산 수반 법안이므로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 따른 국가 부담 규모, 의료인들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른 의료 사고와의 형평성, 민간 보험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다.
특히 4월 19일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당초 개정안에 반대했던 기재부가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해 찬성의견으로 입장을 변경했었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의견에서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사안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만의 특징을 고려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 출산율 제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부담 수준은 크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담금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및 분만포기 현상 우려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철회했다.
다만, 기재부는 분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중증·외상 등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