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일동 공동성명 통해 정부와 여당 강력 비판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에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5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거부권 건의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지만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것.
또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것짓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OECD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기 위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것으로 이제와서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처럼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위책임자들이 모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가짜뉴스들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과 불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