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집중 육성‧지원 약속했지만 구체적 계획 없어 ‘공염불’
바이오 분야 투자 촉진 기반 마련 및 설비 투자 확대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승켝시키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8%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2년 22조 9천억 원에서 26년 40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금리, 수요위축, 자국우선주의 등 대외적 악재가 겹쳐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오 관련 투자 비중 역시 코로나19 이전 30%대에서 작년 16%대까지 급락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더불어 올 2월 중소벤처기업부 전체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투자 진흥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바이오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국내 바이오기업 의약품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크게 부상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생산설비에 한정된 공제 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역대급 무역적자로 사상 최악의 수출 한파를 겪는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사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