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성남의료원 민간 위탁 조례제정 추진
같은당 의원은 강원도에 외국 자본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윤석열 정부들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의료민영화 논란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 국민의힘 성남시의회는 공공병원인 성남의료원을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강원도에 외국 자본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연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료민영화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의 또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0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공공병원은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로 역할해왔고, 경제 위기 속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투자를 늘리는 대신 코로나19 대처로 공공병원이 약화된 틈을 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정책에 속도를 내며 기업의 돈벌이를 허용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부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만 보며, 생산성 향상과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의료 민영화로 인한 소수의 이익은 공공성을 약화해 절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돈벌이에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10월 11일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관 위탁이란 방식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10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복지위 위원 일동은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며 “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 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표적인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곳은 오직 성남시뿐”이라며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때,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의 신호탄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신축 개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꼭 필요한 역할들은 내버려 둔 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필수의료 제공에 다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물론이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식투쟁은 물론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면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10월 11일 오전 단식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백 본부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재정 적자 때문에 성남시가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해야 하고, 의료진 충원과 진료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위탁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임을 망각하고 수익성을 앞세운 의료공공성 파괴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지역의 갈등에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으로 조례로 민간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성남시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민간 위탁을 강제하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발의한 위탁조례가 위험한 이유는 성남시의 직영을 전면 배제하고 무조건 위탁 운영하도록 강제한다는 점과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라며 “만약 이번에 발의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가 통과된다면 성남시의 직영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위탁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에 관한 전문성도 없고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성남시의료원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조례를 전면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시적 정부 지원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국가들의 정부 지원 비율(20%대 중반에서 50%)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15%를 넘은 적 없는 지원율은 분노를 자아낸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국회를 향해 “한시적 조항인 정부 지원을 개정해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고 확대하지 않는 것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서민들을 정부와 국회가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예상 수입’, ‘상당한’ 같은 정부에 유리한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시 조항을 철폐해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주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12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 제정 및 3개 정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지난달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잠정 중단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도록 3개 정당의 원내대표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