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긍정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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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긍정 검토 바란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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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놓고 또다시 해묵은 영리병원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2026년 12월을 목표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하겠다는 타임스케쥴이 나오고부터 여·야간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경제발전으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의사로 한정돼 있던 의료기관 개설권을 민간자본 출연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까지 허용하면서 시작된 것이 역사적 배경이다.

의료법인의 법적 지위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달리 수익이 나도 의료법인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의료법인 설립자가 자본을 의료법인에 기부하게 한 다음 운영권만 갖고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게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의료공급이 수요를 초과, 무한경쟁에 내몰려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부실화됐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주범으로 지목받기에 이르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운동섭)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병원은 총 1,075곳.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450곳)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1%에 이른다. 의료법인 병원 중에는 요양병원이 573곳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병원급 261곳, 종합병원 131곳, 정신병원 110곳 순이다. 

아직까지 각 병원의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특히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인 강원도와 경남·북에서는 의료법인 병원의 비중이 40%가 넘을 정도로 의료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문제는 의료법인 병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해산을 하고 싶어도 주무관청의 설립취소나 법원의 파산절차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시설 매각 역시 관리감독청의 처분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폐업한 채 방치하는 수밖에는 없다.

반면 의료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은 합병근거와 절차가 법제화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인제도를 운영중인 일본도 의료법에 합병과 분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가 통제되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의 선택권이 없는 당연지정제하에서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이 영리병원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논리가 떨어진다. 오히려 인수·합병 허용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량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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