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규모 다른 병원계 산별교섭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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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규모 다른 병원계 산별교섭 무리
  • 병원신문
  • 승인 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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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몇 년간 일시적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벌일 적이 있었다. 병원계를 대표한 병원협회와 노동계의 보건의료노조가 중앙교섭을 통해 정한 그해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사업장별로 개별교섭을 하는 방식이었다.

사립대의료원 28곳중 17곳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들을 대신해 산별교섭을 벌인 것이 첫 시작이었다.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단체교섭 및 사용자단체관련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사립대의료원과는 달리 국립대병원들은 병원협회를 통한 산별교섭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병원의 규모, 인건비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병원들을 한데 묶어 단체교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였다.

우여곡절 끝에 산별교섭은 이뤄졌지만,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았다.

‘산별협약은 지부협약에 우선한다’는 산별협약 10조 2항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 후 이어진 개별 사업장의 지부교섭 과정에서 산별교섭에서 결정된 것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나오면서 산별교섭의 의미가 퇴색해져 갔다. 이중교섭을 하는 데 따른 필연적인 상황이었다.

병원협회의 중앙교섭은 수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안고 몇 년간 계속되다가 특성별 교섭으로 전환된다. 중앙교섭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의원 노동자 모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호법·모성보호법 등으로 보호받도록 하자는 게 교섭제안의 사유다.

중앙교섭의 문제점은 과거 병원협회와의 산별교섭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중앙교섭에서 결정한 임금인상안을 맞추지 못해 전전긍긍했고 대형병원들은 개별사업장의 지부교섭에서 최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전국 3,400여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고 임금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가가 정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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