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살리는 길?…‘파격’ 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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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살리는 길?…‘파격’ 넘는 방안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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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직전 위기의 산부인과 특집②…산부인과 주요 현안 정리
전공의·전문의 확보 및 수가 전반 현실화 작업 위한 고민 시작해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및 저출산 특별법 등 법률 개정도 뒷받침 필요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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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초극저수가 등으로 인해 아사(餓死) 직전에 놓인 산부인과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된 산부인과의 위기를 모두가 외면했다는 데 있다. 수년 전부터 의료계는 산부인과의 위기를 외쳤지만, 해가 지나도 변하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걸었다. 이 같은 무관심과 무책임은 향후 산부인과라는 한 진료과목의 몰락을 떠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절벽 앞에 놓인 산부인과를 구해 낼 방법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아사 직전 위기의 산부인과>
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절벽’ 앞에 놓인 산부인과
② 산부인과 살리는 길?…‘파격’ 넘는 방안 필요
③ 곳곳에서 아우성…현장에서 듣는 산부인과의 냉혹한 ‘현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은 분만 인프라 붕괴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진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임산부 및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산부인과의 위기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고 산부인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부인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다름없다.

헌법의 수호자인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모성보호 및 산부인과 정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최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가 2022년 대선 정책제안서로 제작한 책자를 토대로 산부인과의 주요 현안과 해결 방안을 정리했다.

이하 나열된 해결 방안들 중 일부는 병원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출산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가능 환경 마련해야

국내 분만 의료기관은 꾸준히 감소해 2007년 1,027개소에서 2019년 기준 531개소(51.3%)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0년 12월 기준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올바른 예산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

즉,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사회적 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려면 ‘저출산 특별법’을 제정하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임신 및 출산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야

젊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시행된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면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고위험 임신 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출생 이후보다 더 위험이 높은 태아 시기의 선천성 기형아 진단 및 치료에 관해서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임신의 진단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임신 관련 진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임신 관련 합병증 발생 시 임신 1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임산부와 태아 건강의 최후 보루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전국 15개 권역에 총 19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인력, 지원제도, 수가제도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유지와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산부인과 전공의 및 산과 전임의를 위한 지원, 산과 입원전담전문의 지원 등의 제도 도입과 분만 관련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

또한 1차·2차 병원에서 의뢰하는 임산부는 3차 병원에서 차별받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의 중증도 기준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 도입해야

2016년 사망이나 장애가 심한 경우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의 개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통과됐는데, 이후 사망사고나 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많은 산부인과의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 30%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고통받는 중이다.

즉, 분만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산모나 산모 가족으로서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100%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과실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
 

고위험 임산부 건강권 보장해야

늦은 결혼과 임신으로 35세 이상 고령임신부는 2000년 6.8%에서 2019년 33.3%로 증가했으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산도 함께 늘었다.

하지만 고위험 임산부 치료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420병상이 부족한 상태로, 분만 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

지역형 센터의 위치는 수요를 고려하고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와 함께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려면 민간병원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만큼 일반 중환자실 수준의 입원료 및 관리료 현실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별 없는 임산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및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편적 임산부 의료보장 정책’이 필수인데,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분만의사 및 간호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해야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대비해 형사처벌 특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 및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며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의료사고처리에 대한 구체적 갈등 해결과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현 추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신·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해야

현재 임신 및 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출산정책과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데, 관련 부서가 달라 통합적·체계적 해결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분만 인프라를 구축해 거주지 인근의 분만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만 시설 및 장비 뿐만 아니라 분만 담당 의료인, 응급 산모 이송 연계 시스템들이 필요하지만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

이에 기존의 임신 및 출산 정책에 관여하는 부서들의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 거버넌스는 보건의료정책실 내 공공의료정책관의 응급의료과처럼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성 건강권 보장 및 임신·출산 환경 구축해야

저출산 극복이 산부인과 살리기와 밀접한 최우선 국정 과제인 만큼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합병증이 발생해 만성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는 ‘출산 후 여성 건강검진 제도’를 제공해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초경이 시작된 소녀에게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한 여성 건강 교육 및 검진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특히 소녀들이 초경 이후 사회인이 될 때까지 건강 주도권을 갖고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초경 직후 또는 만 15세 시점에 산부인과를 방문, 상담 및 초음파를 포함한 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들을 선별·진단·대처하기 위해 임신 전 검사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여성 위한 약제 공급망 안정성 확보해야

최근 난임 치료, 임신 및 출산, 폐경 여성 진료 등에 필수적인 약제들이 품절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용하던 약제를 중단해 난임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증가해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품절 시 동일성분 의약품이 없어 불가피한 유사 약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적정한 의약품의 사용을 통해 여성 건강을 지키고 향후 질환의 발생, 부작용 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약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 여성 암환자 가임력 보존 보장해야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암 환자는 2014년 대비 2018년 5년간 44.5% 증가했다.

특히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의 경우 서구에 비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더 큰 문제는 암으로부터 회복한 젊은 여성 암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 및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 목적의 시술은 모두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주요 목표로 하는 현 상황에서 미혼 여성 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 역시 환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치료의 종류 및 항암제 독성에 따른 가임력 보존의 적용 가이드라인은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운 만큼, 특정 암이나 특정 치료에 제한해 급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그동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2020년 요양급여비용 중 보조생식술 관련 총 진료비가 약 3천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난임 부부를 위한 치료에 추가적인 재정을 지출할 여유는 충분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국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와 전문의 지원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젊은 의사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출생률 감소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로 병·의원 유지가 힘들다는 점, 산부인과 진료 수가가 낮다는 점, 정부 차원의 산부인과 지원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학을 전공하길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 외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보상제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산부인과 의료 소송 시 의료인 보호장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문의의 인건비를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수가 인상을 통한 전문의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및 실습 교육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펼쳐야 산부인과 전문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기본 수가 현실화 작업 시작해야

산부인과 특히, 산부인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수가 책정과정에서 저평가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따라서 분만을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부 미용 등 산부인과 전문 진료가 아닌 타과 진료를 하며 생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산부인과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수가를 현실화해 산부인과 진료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기준병실의 완화(다인실 의무 규정 폐지)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기준병실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병원 투자비, 유지비. 공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고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현재 신생아실 입원료는 3만8천 원인 반면 모자동실료는 4만8천 원으로 수가 구조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모자동실 산모가 힘들어서 신생아실에서 돌보는 경우가 잦은데, 이때 12시간 이상 모자동실을 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어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편 또는 인상
산부인과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 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이 필요하며 소독비 및 삽입 기술도 쓰인다. 이에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모든 산부인과 수가 재평가 및 재편성 작업이 시급하다.

우선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를 폐지하고 전회를 인정해야 하며 질경삽입치료술, 골반수지검사, 산부인과 위험 가산율 추가, 포괄수가제 개선, 자궁경부암 검사 시 Pap 채취료 인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 처치 수가 현실화, 처치료 인정(산부인과 관련 수술이나 시술 후 추적 진찰 할 때 드레싱에 대한 처치료 적용), 입원 토요일 공휴 산정(외래는 토요일 공휴 산정이나 입원은 오후 6시부터 야간산정) 등도 개편해야 한다.

분만 및 제왕절개수술 수가를 현실화하고 분만실을 응급실과 같은 특수 처치실(특수 병상)로 인정해야 한다. 산과 병원의 경우 초기산모들부터 만삭 산모들까지 질 출혈, 복통, 발열, 수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야간에 응급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이 경우 기본 응급의료 같은 수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로, 분만 대기 및 관리료 신설도 필요하다.

아울러 임신 관련 약물복용 상담, 임신 및 태아 관련 상담료, 분만 교육 상담료, 산후 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료, 불임 상담료, 피임 상담료, 유전상담, 폐경상담, 성상담 등 각종 상담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분만수가에 분만대기료 등 새로운 보험코드를 신설해 분만비를 현실화하고 분만 20건이 안 되는 병·의원은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 개원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세제와 금융혜택 등을 제공하고, 분만 진행 중에 제왕절개를 할 경우 DRG에서 중증도 가산 코드를 신설하는 등 분만과정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타 해결해야 할 현안들

산부인과 적합 혈액 공급 체계 확립 및 구축이 필요한 만큼 전산화를 통한 혈액 확보 및 수급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혈액원에서 반드시 혈액 적합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기형아 검사, 산전 검사, 엽산 및 철분제 공급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이는 인근 산부인과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주위의 산부인과 폐업에 한 몫하고 있다.

게다가 진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면서 산전 진찰을 하지 않은 산모의 위험한 분만만 개인 병·의원에 떠넘기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을 없애려면 보건소는 저소득층에 제한을 둔 진료를 하거나 진료는 병·의원에 맡기고 질환 예방 및 방역에 치중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끝으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특별법,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을 지원하는 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 등이 있는 것처럼 산부인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산부인과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원급에서 적용하는 일부 중소기업세액 특별공제의 전체 산부인과 확대 적용,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하 혜택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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