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현실과 형평성 고려한 법 개정을
상태바
[사설] 의료현실과 형평성 고려한 법 개정을
  • 병원신문
  • 승인 2022.02.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과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방식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한계가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입법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이 가지만,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입원 적정성 여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의뢰 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같은 공적기관 외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심사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게다가 기존 법률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를 추가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이전에 경찰의 수사결과로 밝혀진 사무장병원에 보험금 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률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의료현실과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