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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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확대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1.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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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의료기관들은 5년마다 챙겨야할 것이 있다.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연장이다. 국회에서 올해 안에 이 같은 특례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해당 의료기관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 의료기관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이들 의료기관들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중증질환자, 응급의료, 분만, 외상의료 등의 공공재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 세금부담을 경감 해 온 것이다.

게다가 진료비가 정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지거나 통제돼 수익성이 제한돼 있고 약품비와 치료재료도 마진 없이 구입가격만 보전해 주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적용하는 사회주의식 보험체계라는 점에서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경감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와 진료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들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금감면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2017년을 기점으로 폭이 줄어든 데다 같은 비영리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별로 지방세 감면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16년 이전에는 75%까지 경감시켜 주었으나 2017년부터 50%로 감면의 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방의료원은 2016년 이전까지는 100%에서 감면하던 것이 지금은 75%로 축소됐다. 의료법인과 지방의료원의 세금 감면의 폭이 25%나 차이가 난다.

병원계는 코로나19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기한 연장과 감면범위 확대를 애타게 고대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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