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신의료기술 2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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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신의료기술 2건 인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0.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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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등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0월 19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8차 개정에서 인정된 신의료기술 가운데 하나는 ‘소주골(trabecular bone)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다.

이 검사는 골다공증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환자에서 골밀도 측정장비를 이용해 골의 미세구조를 측정,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골밀도 검사와 유사한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골밀도 검사의 추가검사로 골절위험 예측 정확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돼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이번에 인정된 또 다른 신의료기술은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PET-CT)’으로 재발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방사성 물질을 정맥주사 후, PET 또는 PET-CT를 통해 몸통 부위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방사성 물질관련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침습적 검사인 조직 검사와 비교해 진단정확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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