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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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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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와 협력 통한 코로나19 극복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참여연대·시민건강연구소·지식연구소 공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등)들이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협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한에서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조 발언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 치료,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모든 재료, 장비, 의약품, 백신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WHO의 공동 관리에 맡긴다는 약속을 천명해 줄 것을 희망했다.

또한 이들은 “마침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으로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지지 입장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서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식의 공유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만 필요한 예외적인 조치로 축소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과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을 기본법(지식재산기본법) 형태로 두고 공공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독점을 국가와 공공연구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 법률이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지식을 특정인의 재산으로 만들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제도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서한을 끝맺었다.

한편, WHO 공동관리풀이 이미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지식의 공유를 지지했고, 영국 의원 130명도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유를 지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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