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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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지정
  • 최관식
  • 승인 2006.04.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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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 법인 5% 소득공제 및 비용 인정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문창규)가 4월 4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신규지정(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60호)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 초부터 지정절차를 밟아온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25일 공익법인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2월 1일 재정경제부에 공익성기부금 단체 지정을 요청해 4월 4일 지정이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명실상부한 공익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향후 의약품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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