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검사 의뢰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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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검사 의뢰 지침 변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3.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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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채취량 2㎖ 이상, 소변 채취량도 3㎖이상으로 권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검사 의뢰 지침을 변경했다며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지카바이러스 진단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혈액 채취량을 혈청1㎖에서 2㎖ 이상으로, 소변 채취량도 3㎖이상으로 혈청 검체 채취시 함께 채취할 것을 권고했다.

검체운송에 있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만 의뢰한 경우 ‘의료기관(보건소1))→ 운송업체2)(녹십자) →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외 뎅기열 또는 치쿤구니야열 검사를 함께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보거소, 검역소) → 운송업체(녹십자) → 질병관리본부(신경계바이러스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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