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진료기록 전자방식 제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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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진료기록 전자방식 제공 안돼
  • 박현 기자
  • 승인 2015.12.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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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협, 행정부담 가중 진료기능 위축-보험사 챙겨주기 중단 촉구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위훤회는 앞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피보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병협과 의협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중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심사 등 여전히 정부 주도아래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도 금융위가 발표했던 당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비급여 가격 고시 우려 등의 이유로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각층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과 의협은 이런 상황아래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위해 금융위가 다시 한 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12월8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사의 환자 정보 축적이 용이해지고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갱신-가입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병협과 의협은 반면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커저 가뜩이나 어려운 병의원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두 단체는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행정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청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해 환자진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맹목적으로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의 친민간기업 정책수립 행태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상품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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