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현실 직시한 보완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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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현실 직시한 보완책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2.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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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특별법 제정 관련 유감 표명
추가인력 확충, 재정지원 연계 필수조건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12월4일 성명서를 통해 수련병원에 책임만을 지운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개탄하며 획일적인 수련시간의 규제로 수련목적에 따른 개인별 맞춤교육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지원책 없는 현안 수습에 급급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해 왔다”며 “결국 전공의 지원에 있어서 중증난이도가 높은 필수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해 의료인력수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제정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 과제를 낳은 것과 다름없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진료공백을 채워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다. 단지 의료법상 책임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이 있을 뿐이다. 

많은 독소조항이 삭제 변경됐지만 수련병원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처지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은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병원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 법률와 정책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0여년간 전공의 수련교육에 매진해 온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환자나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의 양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한 획일적인 수련시간의 규제는 수련목적에 따른 개인별 맞춤교육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지원책 없는 현안 수습에 급급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해 결국 전공의 지원에 있어서 중증난이도가 높은 필수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인력 수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또한 정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 과제이므로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진료 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으며,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법률이다.

무릇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런 과정 없이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장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률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와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환자진료 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 재삼 신중한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의학발전과 수련교육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병원계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법률과 정책 입안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15. 12. 4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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