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홍옥녀 회장 단식 "의료법 개정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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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홍옥녀 회장 단식 "의료법 개정안은 위헌"
  • 박현 기자
  • 승인 2015.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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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학력 제한해 특정과 못 만드는 상황…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 있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반발하며 홍옥녀 회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12월3일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 의결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개위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조항을 다시 살린 개악이다"며 "해당 법안 저지에 목숨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현재의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돼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돼 온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과개설이 불가능해진다.

법안심의 직전까지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담은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간호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와 협의를 지속해 왔지만 의료법 제80조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의 정책추진이 무효화 된 결과를 불러왔다.

홍 회장은 "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법안심의 직전인 2015년까지 2년6개월 동안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간호인력개편의 정책기조를 전면 뒤엎은 동 위헌법안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충실하게 따른 63만 간호조무사를 짓밟는 입법부의 횡포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문대 양성은 1급, 기존 간호학원 및 특성화고는 2급으로 등급화하는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간협과 우리 협회 모두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협의해 왔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개정안 제80조는 2017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를 의료법으로 그대로 옮겨놓으며 이를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절차 없이 규칙 제4조를 그대로 옮기다보니 15년 전에 폐지돼 사문화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는 정부 예산으로 1년 동안 무료로 양성하고 1년 의무근무 토록한 제도로 국립소록도병원는 2001년도에, 국립서울병원은 2010년도에 각각 폐지됐다.

홍 회장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대학에서 상위학력을 제한해 '특정과'를 못만들게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를 담은 위헌법안이므로 법사위 소위에서 반드시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인력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부칙을 빼고 통과시킨 동 개정안은 이해단체 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특정직역의 요구만 반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입법절차 과정상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신중한 검토를 부탁하며 앞으로 간무협의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

홍 회장은 "오늘부터 전문대 사수 시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12월4일 오후 4시에 전국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앞 집회를 개최해 간호조무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국회에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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