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심의위 법의 '융통성'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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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심의위 법의 '융통성' 발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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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건 26명 심의해 고의성 없고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 대해 경감 또는 종결 처분
법조인과 의료인,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들이 고의성이 없고 무지에서 비롯됐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의료인들에 대해 처분을 상당수 경감하거나 종결 처리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하 행심위)’가 최근 제3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인들의 법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23일 개최된 행심위는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총 18건(26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상자는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9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한 경우 1명,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1명,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명,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경우 1명,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한 경우 1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1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3명 등이다.

리베이트는 병원 총무부장이 수수해 사용한 경우 2명, 실제 카드를 공동대표가 받아 사용한 경우 2명, 간호사와 사무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우 2명,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한 경우 등 2명이다.

총 18건에 대한 심의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가운데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면허취소에서 위반일수 2배로 처분을 진행했다.

또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 외부환경 및 전산시스템상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 하에 원내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를 고려해 자격정지 15일에서 종결처리로 진행했다.

리베이트의 경우 공동대표 의사(A)는 리베이트(카드)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카드를 받은 다른 공동대표(B)가 사용했다는 확인서 및 법인카드를 제공한 영업사원 확인서 등을 검토한 끝에 공동대표 의사(A)가 아닌 공동대표(B)가 리베이트(카드)를 수령 사용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진행했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건의 경우 검찰 및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조사 기간에 대해 중복조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면허취소 사항이므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 점을 꼭 유의해 주길 의료인에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심위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행심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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