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응시료 장사로 수억원씩 남겨
상태바
국시원, 응시료 장사로 수억원씩 남겨
  • 박현 기자
  • 승인 2015.10.01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림 의원, “과다한 비용 걷어 직종별로 차액 남겨”
의사의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총 3억100만원 차액 남긴 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치루는 24개 보건의료인 직종 중 2014년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등은 실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지출에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과도한 응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어재활사(156%), 간호사(134%), 요양보호사(128%), 위생사(119%), 의사 실기(113%), 간호조무사(107%), 의사(106%), 영양사(104%) 순으로 실제 보건의료인으로서 국가시험에 지출된 비용대비 1인당 부담하는 응시수수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가시험 지출비용 대비, 수험자가 부담하는 응시수수료의 비율은 언어재활사의 경우 14만원을 부담하지만 지출액은 9만원에 해당해 1인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은 무려 156%에 달했다.

국시원에 1인당 응시료로 받은 돈 14만원에서 지출비용 9만원을 제한 5만원을 응시자 3천명으로 곱해 보면 1억5천만 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또한 1인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134%인 간호사의 경우 응시수수료로 낸 9만5천원에서 실제 국가시험 지출비용 7만2천원을 제하면 2만3천원이 되는데 응시인원 1만6천300명의 인원수를 곱하면 3억7천49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의사의 경우도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응시료로 29만4천원을 내고, 지출된 비용은 27만8천원으로 차액 1만6천원을 응시인원 3천300명에 곱해보면 5천28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또 2차로 실기시험까지 보게 되는데 이 때 응시수수료는 60만4천원이고, 지출액 53만1천원을 뺀 7만3천원을 실기시험 인원 3천400명으로 곱하면 2억4천820만원의 차액을 남긴 상태이다.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해 총 3억100만 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종들에서 1인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낮아 일부 직종에서 남긴 차액을 다른 직종의 국시 비용으로 쓴다는 해명을 해 왔는데 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국시원의 해명은 오히려 직종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며 국시원의 국고지원 비율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시원은 2014년 기준 국고지원 비율이 5.8%에 불과하며 타 직종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지원 비율 64%, 도로교통공단 33%와 비교해 국고지원 비율이 턱없이 낮다.

이에 문정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해 금년 5월에 통과된 바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국시원은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2015년 12월부로 전환이 되며 이 법이 통과될 당시 법의 발의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 직종을 위한 시험시설(실기센터, 출제센터), 시험시행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뚜렷이 해 보건의료인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수험생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은 금년 12월 특수법인화를 앞두고도 내년 응시료 인하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17억 원의 예산근거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 근거조차 수험생이 내는 응시수수료가 실제 지출비용보다 과다함을 시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비용 기준으로만 국고보조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과다한 응시수수료 부담을 가지고 있던 직종에 대한 실제 응시수수료 인하효과가 미미한 상태였다.

이렇게 예산 책정마저 비합리적으로 세운 것은 물론이고 이마저도 복지부 및 기재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주관해 보건의료인 배출에 있어 국가책임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은 국시원이 일부 직종에 지출액보다 과다한 응시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차액을 응시자에게 돌려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응시수수료 부담인하를 포함한 취지로 국시원법이 통과해 특수법인화가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예산확보의 적극적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시원은 실제 지출대비 응시수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실제적인 국고지원 액수를 산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국시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보다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부 보건의료인 직종에서 응시수수료와 지출액 차이에 대한 반환소송 등의 행정소송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